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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작은 움직임, 우리 삶의 큰 변화
담담하고 당당하게
한부모 문제와 처지를 개선하고 함께 사회의주인으로 당당한,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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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작은 움직임, 우리 삶의 큰 변화
담담하고 당당하게
한부모 문제와 처지를 개선하고 함께 사회의주인으로 당당한,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 부산 한부모 가족센터는 한부모 가정의 인권을 대변하고 정책들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와 양성평등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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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7회 한부모가족의날 성명서
―한부모가족은 보살핌의 대상이 아닌 다양한 가족 구성의 주체이다.
―2025년 제7회 한부모가족의날을 맞이하여, 합당한 정책과 상식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올해로써 한부모가족의날이 법정기념일 지정 7주년을 맞이했다.
더디게 진행되던 한부모가족 정책이 한부모가족의날 지정을 기점으로, 유의미한 논의 체계를 갖추었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제정되던 한부모정책이, 이제는 정부가 5년단위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다.
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 한부모가족정책이 포함되는 고무적인 성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23년 정부는 통합부처 사업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2027)을 발표하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형태 및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 속도를 한부모가족정책이 따라가지 못하여, 현재 한부모가족의 빈곤과 아동의 보편적 권리 침해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한부모가족센터는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라.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한정된 법안이다 보니, 비지원대상의 경우 경제적 활동과 양육의 이중고에서 실직, 질병 등의 일시적 위기 상황 발생시, 지원체계가 전무하다.
이는 저소득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포괄적 복지로 개정하여, 저소득 한부모 지원뿐만 아니라, 비지원 한부모가족이 빈곤가정으로 추락하지 않는 사회지지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한부모가족에게 ‘무상 아이돌봄’을 이행하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과 달리 양육자 1인이 경제활동과 아동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기에, 경제활동과 아이 돌봄의 물리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한부모의 경제 활동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양육 공백에 무상으로 돌봄 지원을 해야 한다.
현행 이용자 요금 지불은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며,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부득이하게 아동을 홀로 방치하는 상황을 야기한다.
이에 현행법의 취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에게 「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셋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입법 관계자들의 오랜 노고의 결실이다.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동 제도의 실시를 환영하지만, 악용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비양육자의 양육책임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진 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고시되었다.
정부가 선지급할 수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책정된 금액이기에, 양육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저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한 선지급제의 사각지대도 문제다. 예를 들어 법원 판결에 책정된 양육비 지급을 기피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본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다분하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에서 양육비 미이행자에게 이행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등의 처분은 강제조항이 아닌 여성가족부 장관의 재량 행위이며,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이는 양육비 이행에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화된 법적 제재와 법적양육비산정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현실적인 선지급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한부모가족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라.
출산율 0.72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해외입양 송출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혼, 비혼,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돌봄 등이 우리 사회에서 녹록치 않기에 발생하는 기현상이다.
지난 2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부는 380조의 예산을 사용했으나, 출산율은 반토막이 났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행위가 변화하고 있는 바,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임신, 출산, 양육, 돌봄, 일자리 등 통합적 지원을 하여,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2025년 5월 10일 제7회 한부모가족의 날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 캠페인
24-05-13 13:56
한부모가족의 날(5.10)을 기념해 ‘한부모가족의 GLORY 찾기 Ⅱ’ 캠페인이 열렸다.
부산한부모가족센터(대표 이임조)는 11일(토) 오후 2시 수영강 시민공원 일대에서‘제6회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한부모 당사자들과 국회 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부산지역의 여성단체들이 함께 진행했다.
홍보물 전시와 시민 참여로 이뤄진 행사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혼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회,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에 주안점을 뒀다.
이임조 대표는 “현재 분산돼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통합해 경제, 정서, 사회적 관계 등 다차원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육비 국가 대(선)지급 제도 도입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박정은 기자
<2024년 제6차 한부모가족의날 성명서>
한부모가족의 GLORY 찾기 Ⅱ
(다른 삶과도 함께 하는 동행)
☞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모든 한부모가족을 통합하도록 전면 개정하라
☞ 한부모 가족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원하라
☞ 22대 총선 공약인 양육비 국가 대(선)지급 제도 도입과 즉각 이행을 촉구한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한부모가족법 제5조의4) 2018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한부모가족은 전체인구의 약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이후에 더 가중된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은 생계와 돌봄의 이중부담, 경제적빈곤,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문제를 오롯이 가구주 혼자서 해결 해야 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홀로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길 요구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한부모가족을 양분화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모든 한부모가족을 통합하도록 전면 개정하라
2. 한부모가족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원하라
3.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한 양육비 국가 대(선)지급 제도 도입의 즉각 이행을 촉구한다
2024. 05. 10
부산한부모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