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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논평)

[입장문]아무 역할 하지 않는 전 남편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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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20-12-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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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역할 하지 않는 전 남편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계속해서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작년에도 관악구 탈북모자 아사 사건과 인천 계양구 일가족 사망사건 등은 모두 과다한 서류 요구와 전남편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절차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생계형 사건 사고에서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 기사는 없었다. 올해 9월 라면을 끓이다 사고를 낸 형제에게도 여수에서 쌍둥이를 키우다 숨진 아기 유기 사건에서도 남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혼하고 기초수급 신청 시에 연락도 되지 않는 남편은 부양의무자라 하면서 수급에서 밀려나게 하고 다른 생계형 사건과 사고에서는 왜 책임은 묻지 않는가?

 

이혼한 전 남편이나 자녀를 부양의무자로 내세우는 정책은 빈곤한 가족을 더욱 빈곤하게 하는 정책이다. 또한 수급자에게 재난 지원금 같은 현금성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것 또한 불평등한 일이다. 빈곤한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은 부양의무제도와 낙인화 된 선별복지로 예측된 결과이자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만약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2022년 까지 완화하겠다고 했다면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시스템은 왜 작동을 안했던 것일까? 지자체의 현장방문도 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외에도 이웃살피미와 주민복지플래너 등 이름도 다양한 그 제도들의 예산들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을까? 찾동만 해도 2016년 당시 140억원에서 2020년 예산 298천만원이 책정되었다.

 

실제로 빈곤사각지대 여성들은 정보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신청주의에 의한 복지제도는 발달장애아들을 키우는 60대 여성에겐 어쩌면 가혹한 일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인터넷신청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정보통신망을 갖추겠다는 정책과 가난한 자들의 집을 허물고 재개발만을 대안으로 삼는 정부는 이러한 비극적 죽음의 책임자다.

 

이제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하지 않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울의 대표적 부촌인 서래마을과 서초구청장, 우리 모두가 이 죽음들의 공범이다. 사회적 타살 속에 죽어가는 이들이 없는지 탁상공론이 아닌 우리 모두 무엇이든 해야 한다.

1. 부양의무제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 간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2. 기초수급가구도 재난지원금과 현금성 급여를 지급해 무너져가는 경제에 무너져 가는 가족을 살리자.

3. 정보통신망을 갖추기 보다는 정보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라.

4.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의 허망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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