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논평)
최저임금 인상탓에 유탄맞은 저소득 싱글맘..교육급여 지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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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탓에 유탄맞은 저소득 싱글맘..교육급여 지원 못받아
[단독]최저임금 인상탓에 유탄맞은 저소득 싱글맘..교육급여 지원 못받아박형윤 기자 입력 2018.01.11. 17:20 수정 2018.01.11. 단번에 16.4%가 뛴 최저임금이 오히려 '싱글맘' 같은 일부 저소득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울타리에서 밀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사실상 그대로 놓고 최저임금만 대폭 올리다 보니 경계선상에 있던 수급자들이 소득증대에 따른 자격 미달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이탈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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