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논평)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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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주요 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3.25.)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 한 번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부터 합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이혼, 미혼 한부모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 우선 지원
◇ 3월 25일(수) 15시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조달청 청사)에서 각계 인사와 한부모가족 참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식 열려
*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서울가정법원, 3개 법률구조기관 간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 강화’ MOU 체결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3.25.)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3월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에 달하고(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혼자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아,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소득 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게 된다.
이혼, 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 상담 대표전화 : ☏ (국번 없이) 1644-6621 / 방문상담 예약 : 02-3479-5529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비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양육부모가 일정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다.
출범전 간담회에서 들어난 문제점들
1. 전국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 동사무소, 건가센터 등 한부모들이 이용하는 지역거점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함. 담당자의 정보, 이해 교육 등 실효성의 문제에 의문.
2. 양육비 불이행시 제재조치
=>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은 타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부결
3. 당사자 및 한부모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의 상담가 및 상담시간대(야간, 주말까 지) 확대건
4. 홍보의 필요성
=> 비양육자의 양육비이행이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사회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한시적 선지급
=>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제외
월 금액은 20만원이며 법정한부모가정의 경우 기존에 지원되는 양육비 10 만원을 제외하고 10만원 지급
6. 소득에 포함하는 문제
=> 양육비가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수급자나 법정한부모에게는 아무런 의미없는 법이다.
7. 정보공개
=> 소송 시 가정폭력 등으로 주소 등 정보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경우 정보보 호 문제
8. 비양육자가 만약 기초수급자라면 양육비이행자체가 불가능
=> 현재 법으로는 직접지급 명령은 채무자가 150만원 미만은 불가능.
9. 신청 비용부담
=>고소득자가 신청했을 때도 대신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안전장치
비양육자가 150만원이하로 급여를 받으면 신청할수 없는~
한부모 대다수가 저소득층,
선택의 기로에 놓인 양육비 이행기관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첫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비양육자의 자발적인 양육비 지원으로 함께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의식 변화가 동반되기를 바래보며
부산한부모가족센터와 부산한부모지원단체연합회, 그리고 한국한부모연합에서는 양육비이행에 대한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과 소득에서의 제외 및 부양의무제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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