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보도자료(성명·논평)

7월부터 저소득층 최대 월36만원 주거비 보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20-12-17 19:59

본문

7월부터 저소득층 최대 월36만원 주거비 보조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4만원까지 인상

- 개편 주거급여, 올 7월부터 시행 -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15.7월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최저생계비’이하 일괄 지급 → 급여별로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기준 다양화

 

□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개편 급여체계에 적용할

 

‘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

 

결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 기준임대료 개선 >

 

(단위: 만원/월)

 

구분

종전 기준임대료(‘13.9월)

개선 기준임대료(‘15.7월 시행)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외)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외)

1인

17

15

12

10

19

17

14

13

2인

20

17

14

11

22

19

15

14

3인

24

21

17

13

26

23

18

17

4인

28

24

19

15

30

27

21

19

5인

29

25

20

16

31

28

22

20

6인

34

29

24

19

36

33

25

23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기준임대료 개선 전과 후 [자료=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14년)

개편 후

근거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70만 가구

97만 가구 (27만 가구 증가 추정)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

 

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관문의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내부시설(회의실 등)에 대해 대관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051-866-4238

정기후원안내

부산한부모가족센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 부산은행 101-2014-0618-04
  • 예금주 : 부산한부모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