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논평)
7월부터 저소득층 최대 월36만원 주거비 보조
페이지 정보

본문
7월부터 저소득층 최대 월36만원 주거비 보조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4만원까지 인상
- 개편 주거급여, 올 7월부터 시행 -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15.7월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 ‘최저생계비’이하 일괄 지급 → 급여별로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기준 다양화
□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개편 급여체계에 적용할
‘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 기준임대료 개선 >
 (단위: 만원/월)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
  | 
| △기준임대료 개선 전과 후 [자료=국토교통부] |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 개편 전 (‘14년)  | 개편 후  | 
근거법  | 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 
70만 가구  | 97만 가구 (27만 가구 증가 추정)  | |
지원기준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 
 하여 지급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첨부파일
- 
               	
                
                    150425_보도참고자료_7월_본격_시행_주거급여.hwp  (429.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7 19:59:35 
- 이전글저소득층에 10만 원 상품권..실효성 논란 20.12.17
 - 다음글저소득 여성, 고소득 여성보다 우울증상 1.8배 20.1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