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긴급 및 재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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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재기지원 및 위기대응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2. 재기지원사업 지원내용
2-1. 지원 대상 :
○ 2022년 중위소득 100% 이내인 여성한부모 가구주
(막내자녀 나이 만22세 까지-2000년 9월 출생 후 기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 가구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나 정부 및 민간 자원 연계가 어려운 가구
(서류상 사별 혹은 이혼상태가 아닐지라도 별거, 배우자 가출, 배우자 경제적 무능력등 실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구주)
사업구분 | 대상 | 목적 | 지원항목 |
위기지원 | 중위소득 100% 이내인 가구주 | 문제상황 해결을 통한 일상의 회복 | 주거비, 생계비, 치료비, 상담비 |
재기지원 | 위기상황 해결을 통한 재기준비 및 직접적인 자립 | 주거비, 생계비, 치료비, 일자리교육비, 간병/ 돌봄비, 상담비 |
2-2. 지원 내용 :
○ 지원액은 1인당 300만원 상한 범위 내
구분 | 지원 기준 | |
생계 주거비 | 생활비 | ○현금 & 현물 |
주거비 | ○월세 및 임시주거비 : 체납금 최대 3개월 ○공과금 및 관리비 : 체납금 ○주거환경 개선비 : 도배, 장판, 리모델링 등 | |
교육 및 양육비 | 교육비 | ○가구주의 자립 및 재기지원을 위한 교육비(직업훈련활동비) |
긴급 돌봄비 | ○긴급돌봄지원비 | |
의료비 | ○검사비(일반 검사 외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비 지원) ○돌봄 및 간병비 ○의료기기(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 |
상담비 | ○심리・정서(PTSD)검사 및 심리치료비 ○심리치료 최대 12회기까지 지원 |
○ 지원 가능 범위
※ 단, 대출금, 카드연체대금, 핸드폰 연체대금, 사회보험료 미납분 등은 지원제외
3. 신청방법
○ 한국한부모연합 및 전국 4개 권역 단체에 방문 & 우편 접수
서울·경기북부권 | 02-826-9925 | 한국한부모연합 | 서울시 동작구 알마타길 13-13, 2층 |
인천·경기남부권 | 032-508-0510 |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316번길 8, 3층 |
강원권 | 033-257-0510 | 우리더불어이웃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86-1, 3층 |
충청권 | 041-573-0510 | 천안여성의전화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 |
영남권 | 051-554-0510 | 부산한부모가족센터 |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211, 5층 501호 |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공통 사항 | ∙지원신청서(별도서식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도서식2) ∙서약서(별도서식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중 택1 | 신청시 |
주거비지원 | ∙주택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거주)확인서, 주거비 체납확인서, 임대인 통장사본, 공과금 청구서(체납관련확인가능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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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재기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양식-수정.pdf (302.1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4 17:32:15 -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재기지원사업 신청양식.hwp (64.0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2 2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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