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긴급 및 재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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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재기지원 및 위기대응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2. 재기지원사업 지원내용
2-1. 지원 대상 :
○ 2022년 중위소득 100% 이내인 여성한부모 가구주
(막내자녀 나이 만22세 까지-2000년 9월 출생 후 기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 가구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나 정부 및 민간 자원 연계가 어려운 가구
(서류상 사별 혹은 이혼상태가 아닐지라도 별거, 배우자 가출, 배우자 경제적 무능력등 실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구주)
사업구분  | 대상  | 목적  | 지원항목  | 
위기지원  | 중위소득 100% 이내인 가구주  | 문제상황 해결을 통한 일상의 회복  | 주거비, 생계비, 치료비, 상담비  | 
재기지원  | 위기상황 해결을 통한 재기준비 및 직접적인 자립  | 주거비, 생계비, 치료비, 일자리교육비, 간병/ 돌봄비, 상담비  | 
2-2. 지원 내용 :
○ 지원액은 1인당 300만원 상한 범위 내
구분  | 지원 기준  | |
생계 주거비  | 생활비  | ○현금 & 현물  | 
주거비  | ○월세 및 임시주거비 : 체납금 최대 3개월 ○공과금 및 관리비 : 체납금 ○주거환경 개선비 : 도배, 장판, 리모델링 등  | |
교육 및 양육비  | 교육비  | ○가구주의 자립 및 재기지원을 위한 교육비(직업훈련활동비)  | 
긴급 돌봄비  | ○긴급돌봄지원비  | |
의료비  | ○검사비(일반 검사 외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비 지원) ○돌봄 및 간병비 ○의료기기(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 |
상담비  | ○심리・정서(PTSD)검사 및 심리치료비 ○심리치료 최대 12회기까지 지원  | |
○ 지원 가능 범위
※ 단, 대출금, 카드연체대금, 핸드폰 연체대금, 사회보험료 미납분 등은 지원제외
3. 신청방법
○ 한국한부모연합 및 전국 4개 권역 단체에 방문 & 우편 접수
서울·경기북부권  | 02-826-9925  | 한국한부모연합  | 서울시 동작구 알마타길 13-13, 2층  | 
인천·경기남부권  | 032-508-0510  |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316번길 8, 3층  | 
강원권  | 033-257-0510  | 우리더불어이웃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86-1, 3층  | 
충청권  | 041-573-0510  | 천안여성의전화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  | 
영남권  | 051-554-0510  | 부산한부모가족센터  |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211, 5층 501호  |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공통 사항  | ∙지원신청서(별도서식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도서식2) ∙서약서(별도서식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중 택1  | 신청시  | 
주거비지원  | ∙주택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거주)확인서, 주거비 체납확인서, 임대인 통장사본, 공과금 청구서(체납관련확인가능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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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재기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양식-수정.pdf  (302.1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4 17:32:15 -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재기지원사업 신청양식.hwp  (64.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2 2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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