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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긴급 및 재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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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댓글 0건 조회 1,200회 작성일 22-06-16 23: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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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재기지원 및 위기대응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2. 재기지원사업 지원내용

2-1. 지원 대상 :

2022년 중위소득 100% 이내인 여성한부모 가구주

(막내자녀 나이 만22세 까지-20009월 출생 후 기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 가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나 정부 및 민간 자원 연계가 어려운 가구

(서류상 사별 혹은 이혼상태가 아닐지라도 별거, 배우자 가출, 배우자 경제적 무능력등 실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구주)

사업구분

대상

목적

지원항목

위기지원

중위소득 100% 이내인 가구주

문제상황 해결을 통한 일상의 회복

주거비, 생계비, 치료비, 상담비

재기지원

위기상황 해결을 통한 재기준비 및 직접적인 자립

주거비, 생계비, 치료비, 일자리교육비, 간병/ 돌봄비, 상담비

2-2. 지원 내용 :

지원액은 1인당 300만원 상한 범위 내

구분

지원 기준

생계

주거비

생활비

현금 & 현물

주거비

월세 및 임시주거비 : 체납금 최대 3개월

공과금 및 관리비 : 체납금

주거환경 개선비 : 도배, 장판, 리모델링 등

교육

양육비

교육비

○가구주의 자립 및 재기지원을 위한 교육비(직업훈련활동비) 

긴급

돌봄비

긴급돌봄지원비 

의료비

검사비(일반 검사 외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비 지원)

돌봄 및 간병비

의료기기(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상담비

심리정서(PTSD)검사 및 심리치료비

심리치료 최대 12회기까지 지원

지원 가능 범위

, 대출금, 카드연체대금, 핸드폰 연체대금, 사회보험료 미납분 등은 지원제외

 

3. 신청방법

한국한부모연합 및 전국 4개 권역 단체에 방문 & 우편 접수

서울·경기북부권

02-826-9925

한국한부모연합

서울시 동작구 알마타길 13-13, 2

인천·경기남부권

032-508-0510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316번길 8, 3

강원권

033-257-0510

우리더불어이웃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86-1, 3

충청권

041-573-0510

천안여성의전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원718 2

영남권

051-554-0510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211, 5501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시기

공통

사항

지원신청서(별도서식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도서식2)

서약서(별도서식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중 택1

신청시

주거비지원

주택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거주)확인서, 주거비 체납확인서, 임대인 통장사본, 공과금 청구서(체납관련확인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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