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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양육비, 정부가 대지급'…서영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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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20-12-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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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양육비, 정부가 대지급'…서영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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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양육비, 정부가 대지급'…서영교,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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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은 12개월에 한정한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규정을 삭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양육부 혹은 양육모의 신청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고의로 미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비 양육부·모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2018년 2월까지 양육비 이행 확정 건수 총 8천 789건 중 이행된 건은 2천 679건으로, 이행률이 30.48%에 그친다"며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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